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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7 4/4분기 세금계산서 마감 안내입니다. 시마파크로고 1,471

안녕하세요 시마파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0년 4/4분기 부가세 신고기간에 따라 세금계산서 신청이 곧 마감됩니다.

4/4분기에 대해서는 1월8일까지만 신청 가능하오며 1월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됩니다.
1월10일 이후에는 발급이 불가 하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10일 이전인 8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전자신고를 하고 있으며 매월 거래분에 대해서 익월 10까지만 발급이 가능하오니 가급적 결제 당일 계산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승인하지 않으시더라도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두 국세청에 전자 신고 하게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은 회원, 비회원 모두 마이페이지에서 가능 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은 하단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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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및 현금 영수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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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신청 기간 : 결제월 기준으로 익월 8일까지만 신청 가능
세금계산서 발급 기간 : 2011년 부터 결제월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만 발급이 가능함(따라서 신청은 10일 이전인 8일까지만 신청 가능함)

예를 들어 1월1일 결제를 하셨다면 익월인 2월 8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발급은 10일까지만 가능함.
전자세금계산서로 인해 10일이후에는 발급이 불가 함.

현금영수증 신청 기간 : 결제시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
현금영수증 발급 기간 : 신청 즉시 발급 함.(국세청 통보는 발급후 2~5일이내 전산 전송 처리됨)

예를 들어 1월1일 10시에 결제 하였다면 신청은 1월2일 10시 이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함.
신청된 현금영수증은 신청과 동시에 즉시 발급됨. 국세청 전송까지는 발급후 2~5일이내 전산 처리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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