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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으로 카드 결제를 하였습니다. 카드전표는 어디서 출력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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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으로 주문 하신 경우 시마파크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신후 로그인 페이지에서 비회원으로 로그인 하신후에 마이페이지>카드전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메뉴를 보시면 카드전표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카드전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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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으로 주문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신청이나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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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19일로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2016년 3월 19일부터 주문하실 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접수 하실 수 있게 시스템이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주문하실 때 미처 접수 하지 않으신 경우 마이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카드전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무통장(가상계좌)인 경우 미결제 상태에서 접수는 가능합니다. 결제후 신청 기능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익월 8일, 현금영수증의 경우 결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참고로 세금계산서 신청시 회원이신 경우 사업자정보를 주소록 처럼 저장하여 반복적으로 신청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지만 비회원이신 경우 사업자정보 저장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건건이 입력을 하셔야 하오니 참조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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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영수증만 받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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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세무증빙의 자료가 아닌 단순한 확인서를 받고자 하시면 마이페이지 >카드전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메뉴에서 구매서란에 보기 버튼을 통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고자 하시면 카드전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메뉴를 통해 신청 해 주시기 바라며 현금영수증의 경우 결제시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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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서는 세금계산서와 차이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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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세무증빙의 자료로 활용가능오나 구매서는 활용될 수 없습니다. 구매서는 구매 영수증외의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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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후에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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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이트의 정보는 시마파크와 무관함으로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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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신청하였습니다 언제확인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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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신청하였다면 시마파크에서 자동으로 전산처리하여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국세청 통보 및 처리 기간을 합산하여 통상 2~3일이내 확인 가능합니다.(단 결제완료건에 한하여)
또한 저희 시마파크 마이페이지를 통해 출력가능하오나 발급이 완료된 현금영수증을 꼭 출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 지출증빙 신고건은 결제월 기준으로 익월 10일경 국세청 이세로를 통해 일괄 확인 가능 하며, 개인 소득공제 신고건은 연말에 국세청 연간 사용내역을 일괄 확인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련 홈페이지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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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에도 종류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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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신청시 2가지중 택1로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소득공제용(개인) : 개인이 1년동안 현금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 2) 지출증빙용(사업자) : 세금계산서처럼 기업이 지정된 기간내에 현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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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전표를 받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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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전표인 경우에는 자동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이페이지>카드전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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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기입된 내용이 오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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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받으신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오류인 경우에는 반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계산서를 세무자료로 활용하지 마시고 다시 재교부(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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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으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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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은 시마파크에서 고객님께 서비스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비현금성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결제하실 때 사용하셨던 적립금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즉 실제로 결제한 해당 금액만 반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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