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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으로 카드 결제를 하였습니다. 카드전표는 어디서 출력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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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으로 주문 하신 경우 시마파크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신후 로그인 페이지에서 비회원으로 로그인 하신후에 마이페이지>카드전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메뉴를 보시면 카드전표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카드전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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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으로 주문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신청이나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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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주문 하실 때 주문과 동시에 신청 가능하게 변경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은 결제수단이 가상계좌, 계좌이체인 경우 가능하며 신용카드인 경우 카드전표로 대체 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신청시 회원이신 경우 사업자정보를 주소록 처럼 저장하여 반복적으로 신청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지만 비회원이신 경우 사업자정보 저장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건건이 입력을 하셔야 하오니 참조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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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영수증만 받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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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세무증빙의 자료가 아닌 단순한 확인서를 받고자 하시면 마이페이지 >카드전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메뉴에서 구매서란에 보기 버튼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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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서는 세금계산서와 차이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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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세무증빙의 자료로 활용가능오나 구매서는 활용될 수 없습니다. 구매서는 구매 영수증외의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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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후에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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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이트의 정보는 시마파크와 무관함으로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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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신청하였습니다 언제확인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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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신청하였다면 시마파크에서 자동으로 전산처리하여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국세청 통보 및 처리 기간을 합산하여 통상 2~3일이내 확인 가능합니다.(단 결제완료건에 한하여)
또한 저희 시마파크 마이페이지를 통해 출력가능하오나 발급이 완료된 현금영수증을 꼭 출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 지출증빙 신고건은 결제월 기준으로 익월 10일경 국세청 이세로를 통해 일괄 확인 가능 하며, 개인 소득공제 신고건은 연말에 국세청 연간 사용내역을 일괄 확인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련 홈페이지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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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에도 종류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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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신청시 2가지중 택1로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소득공제용(개인) : 개인이 1년동안 현금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 2) 지출증빙용(사업자) : 세금계산서처럼 기업이 지정된 기간내에 현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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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전표를 받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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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전표인 경우에는 자동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이페이지>카드전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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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으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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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은 시마파크에서 고객님께 서비스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비현금성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결제하실 때 사용하셨던 적립금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즉 실제로 결제한 해당 금액만 반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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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려면 결제수단은 무엇을 선택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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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결제수단은 계좌이체, 무통장입금(가상계좌)인 경우만 발급 받으실 수 있사오며 또한 해당 상품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일 경우만 발급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신청시 회원이신 경우 사업자정보를 주소록 처럼 저장하여 반복적으로 신청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지만 비회원이신 경우 사업자정보 저장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건건이 입력을 하셔야 하오니 참조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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